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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종부세 완화 대책도…'기업·부자' 감세 도드라졌다

입력 2022-06-16 19:40 수정 2022-06-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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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려가는 법인세의 혜택을 보는 건 주로 대기업입니다.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보는 건 비싼 집을 가진 자산가들입니다. 정부가 '부자 감세'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돈 잘 버는 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법인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높은 구간의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일부 대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민간 주도로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싼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윤인대/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되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억 원 초과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14억 원으로 완화되는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26억 원대인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금보다 50% 가까이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3억 원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의 경우 작년엔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제히 낮추는 방식이어서 다주택자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이/서울 상암동 : 다주택자일수록 (누진) 합산해서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주택자이니까 (완화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면,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억 원에 가까운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470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추산했습니다.

다만 지금 높은 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서민인데, 대기업과 다주택자 세금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VJ :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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