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외노조 통보' 7년 소송…그 뒤엔 '재판 거래' 의혹도

입력 2020-09-04 08:49 수정 2020-09-04 13: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앞서보신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7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 원장 시절 대법원이 이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정황도 그 사이 나왔습니다. 정권에서 불편해하는 사건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건 2013년 10월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전교조는 곧바로 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1,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로 해 달라는 본안 소송에선 1, 2심 모두 전교조가 졌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전교조는 2016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8년,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중점 사업은 당시 상고법원 설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이 꼽혔습니다.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엔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전교조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윈윈' 하는 방안과 선고 시점 조율 등입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비로소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