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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성폭력 은폐' 옛 검찰 수뇌부 고발

입력 2018-05-25 15:36

"김진태·김수남 등 간부들이 수사 않고 감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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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김수남 등 간부들이 수사 않고 감찰 중단"

임은정 검사 '성폭력 은폐' 옛 검찰 수뇌부 고발

검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현직 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했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당시 대검 간부들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 6명을 피고발인으로 적었다고 임 검사는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직했다.

이들은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최근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임 검사는 "(해당 사건은) 2015년 3월22일부터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5월4일 당시 김진태 총장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관계자들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 메일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달 초 "(2015년 당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없으면 이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임 검사는 "2015년 당시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 대검의 입장이기도 해 결국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권과 지휘권은 권력이 아니라 남용하거나 유기할 수 없는 숭고한 의무이고 막중한 책임임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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