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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추진…소득기준 인상·업종 확대"

입력 2018-02-01 10:49

반려견 대책도 보완…"체고 기준 관리대상 지정은 무리라는 지적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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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대책도 보완…"체고 기준 관리대상 지정은 무리라는 지적 타당"

김태년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추진…소득기준 인상·업종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제도보완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근이나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지원 기준인 월 190만원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190만원은 과세 소득이 기준인데 현재는 월급 15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야근수당을 비과세로 하고 있다. 비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소득 기준을 인상하고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후 신규 채용으로 30인을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청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의 반려견 안전대책과 관련,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개의 크기와 공격성이 비례하지 않고 체고 기준 40㎝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체고 기준으로 관리대상견을 지정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 정부 대책 중에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 보완 방침을 밝혔다.

이어 사람과 반려동물 공존 문화 조성을 위해 ▲ 반려동물 놀이터와 지원센터 확대 ▲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 지자체 동물보호 인력 확충 ▲ 길고양이 중성화 및 유실동물 구조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당 혁신성장추진위가 이날 오후 출범한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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