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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결국 사법처리 되나…차명재산 신고 누락·횡령 공범 가능성

입력 2016-11-06 17:28

검찰, 우병우 무혐의에서 횡령 공범 등으로 기소 가능성
기류 변화 분위기…실제 기소까지 내부 고민 적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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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무혐의에서 횡령 공범 등으로 기소 가능성
기류 변화 분위기…실제 기소까지 내부 고민 적지 않을 듯

우병우 결국 사법처리 되나…차명재산 신고 누락·횡령 공범 가능성


우병우 결국 사법처리 되나…차명재산 신고 누락·횡령 공범 가능성


인사와 하명 수사로 검찰을 틀어쥐고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공직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에 소환되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만해도 무혐의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제는 재산신고 누락과 횡령의 공범 정도로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을 기소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의혹은 처가의 강남역 땅 매각 과정, 의경인 아들의 '꽃보직' 논란,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의혹, 우 전 수석 아내의 차명재산 보유 등이다.

이 중에서 검찰의 기류 변화에 따라 우 전 수석 기소가 가능한 것은 우선 부인의 부동산 차명보유 사실을 누락·축소 신고했다는 부분이다.

우 전 수석의 부인은 경기도 화성시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법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는 또 다른 혐의는 정강을 통한 횡령이다. 횡령 자금을 함께 쓴 만큼 횡령의 공범으로 처벌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정강이 가족 회사인 만큼 주주에게 손해가 간 사실도 없어 사법처리가 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처가의 강남역 땅을 넥슨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경준(49·구속기소) 전 검사장이 개입하는 등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미 무혐의 결론을 검찰이 내린 상태다. 검찰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 진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인 채모씨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채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경 아들의 운전병 보직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의경 동료들과 경찰청 관계자들 모두 우 전 수석의 지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개입없이 경찰청 관계자들이 알아서 그의 아들 보직 배치에 특혜를 줬다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의 한 인사는 "우 전 수석을 사법처리 하지 않을 경우 여론이 검찰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나중에 법원에서 어떻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는 사법처리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역대 어느 민정수석들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수남 총장에게 "총장이 누굽니까. 장관이 누굽니까. 우병우 수석이 총장과 장관을 겸직한다고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내부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검찰 역시 그가 공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우병우'의 '우'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우 전 수석을 등에 업은 그의 가족들 역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수사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우 전 수석이 '자연인'이 되면서 우 전 수석과 그의 부인이 검찰에 출석하게 됐고,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끝으로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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