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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10년 확정

입력 2014-01-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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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정황 등을 고려하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제3자와의 대화에서 허위진술을 한 뒤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 증거위조죄를 저지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6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추행하고 성폭력특례법상 친족강간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누나를 통해 자신의 딸을 협박해 허위증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는 양육할 책임이 있는 어린 딸을 오히려 수차례 강제로 성추행·강간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자신의 누나를 통해 친딸의 허위진술을 받아 증거를 위조토록 교사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는 성폭력법상 강간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집행하던 중 가석방됐으나 가석방 기간 중 심신미약자간음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됐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10년 이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성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됐을 때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상 회복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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