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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제 풀린다"…우천행사 취소도 '재난문자'로 발송?

입력 2018-05-08 08:24 수정 2018-05-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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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에 긴급 재난문자가 오면 일단 긴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자연재해나 사고, 또 미세먼지 등의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란 마음에 문자를 열었는데 조금 허탈한 내용이 전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이다혜 씨는 그제(6일) 오후 갑자기 울린 재난문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큰 일이 났나 싶어 확인했는데 허탈했습니다.

축제가 취소돼 도로통제가 풀린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다혜/대구 태전동 : 이것을 굳이 재난문자까지 써서 보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항의가 잇따르자 대구시는 "도심 교통통제 해소는 공익적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났을 때만 보내도록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정보는 보낼 수 있다는 마지막 항목 때문에 남발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상남도에서는 버스파업 돌입과 종료에 대한 문자를 10여 차례 보내 빈축을 샀습니다.

대구에서는 미세먼지 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를 새벽시간에 연달아 3차례나 보낸 적도 있습니다.

[윤철희/경기 용인시 상갈동 : 위급한 재난이 있고 일반적인 정보성 문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긴급재난문자를 남발하다 보면 정작 큰 일이 발생했을 때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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