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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벌금 700만원 구형…국민참여재판 진행

입력 2015-04-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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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나흘째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죠. 오늘(23일)이 바로 선고 날인데요. 지금 시간이 8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선거 내용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재연 기자, 현재 재판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아직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다보니 시간도 꽤 길어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앵커]

원래 일반 다른 재판은 구형 공판이 있고 그로부터 또 한참 뒤에 선고 공판이 있고 하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이렇게 같은 날 검찰 구형도 있고 그에 따라서 논의한 끝에 선고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은데, 결과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봅니까?

[기자]

현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결과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검찰과 고 후보 측은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판세가 뒤집혀, 실제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상대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선거 활동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언론보도 등을 제시하며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계에 미칠 파장은 결과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만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조 교육감의 공직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교육은 다소 힘이 빠질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형 혁신학교나 일반고 살리기 등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많아 일선 학교에선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조 교육감의 혁신 교육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앵커]

선고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 뉴스는 9시 40분까진데 그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지금 배심원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도 이를 토대로 재판에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선고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9시 40분 그 즘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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