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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차 시승기 올리면 제재…"대가성 여부 표시해야"

입력 2014-11-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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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시승기를 쓴 파워블로거와 이를 의뢰한 자동차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대가성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에게 상품 등 추천 또는 보증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도록 의뢰하면서 대가성을 알리지 않은 4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오비맥주의 카스후레쉬 및 카스라이트 판촉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아우디 A6판촉 ▲카페베네의 브랜드 광고 ▲씨티오커뮤니케이션의 쇼핑몰 광고성 글 게재 등이다.

이들 업체는 광고대행사와 각각의 계약을 통해 블로그 광고를 요구했다.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조건으로 건 당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블로거들은 관련 글을 게재하면서 대가성을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의 대가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일반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다만, 해당 블로거에 대해서는 이들이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소액에 불과해 별도로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블로거의 경우에도 광고 대가로 인한 수익이 과대하거나 공동구매 주선 등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시정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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