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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체벌은 인격권·신체 자유 침해"

입력 2014-09-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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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친 정신병원 환자를 체벌한 행위는 환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과 간호사에게 경고하고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 간호사는 지난 2월 정신지체장애 2급을 앓고 있는 김모(28)씨가 물건을 훔쳤다며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30분 동안 손을 들고 서 있게 했다.

이 체벌을 목격한 임모(44)씨는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다른 환자의 생필품을 훔치는 등 도벽 증세가 있었고, 그때마다 해당 간호사가 구두로 경고하거나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체벌만 가했다. 김씨의 도벽증세와 관련한 치료 등 진료 기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체벌이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가 아니라 환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굴욕감을 준 행위로 헌법 제10조와 12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때에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의료 목적을 위한 것으로 한정돼 이번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환자의 도벽은 체벌이 아닌 전문의 상담 등으로 치료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시장에게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를 체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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