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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4단계 사기 방역, 불복종할 것"

입력 2021-07-20 15:40 수정 2021-07-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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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사기'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와 교회 측 변호인단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배·집회 금지 명령은 헌법과 국민저항권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것"이라며 "사기 방역과 종교·집회의 자유만 전면 금지한 헌법 위반에 대해 끝까지 불복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공연장 등은 운영하면서 예배와 야외 집회는 금지하는 합리성 없는 엉터리 4단계 방역지침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 방역 지침은 과학적·통계적 근거도 없다"며 "검사자 수를 늘리고 줄이는 방식으로 확진자 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목적은 전광훈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8월 15일 국민 대회를 통해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를 금지한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지난 18일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150명 이상 신도들이 출입하면서 예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방역 수칙 위반 교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 4단계에도 '인원 제한' 대면 예배 가능…방역 위반 시설 제외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종교 시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10%,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좌석이 없는 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을 산정해, 정원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합니다.

단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 수칙을 어겼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시설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법원은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내에서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정부는 법원 의견을 고려해 종교계와 논의를 거쳐 방역 수칙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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