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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국민청원 답변 "가담자·유포자·방조자도 끝까지 추적"

입력 2020-03-25 07:41 수정 2020-03-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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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성범죄 피의자로 처음으로 신상공개 결정이 난 조주빈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25일)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지는데 종로경찰서로 들어가면서 마스크를 썼었습니다. 이걸 벗게할 수는 없어서 오늘 실물을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포토라인에 서기는 섭니다. 성범죄 피의자도 신상이 공개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처벌도 강화해서 온라인 성범죄의 폐해를 이제는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 신상공개가 결정된 건 조주빈이 처음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의 행위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한 범죄"인 만큼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하게 됐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n번방'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조력자, 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했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까지 모조리 수사하겠단 것입니다.

가담자 전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 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런 범죄의 양형기준, 즉 처벌형량 기준을 "국민 법감정에 맞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형량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배포, 판매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해 심리치료뿐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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