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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9·19 군사합의 취지 어긋나"…미사일 판단은 유보

입력 2019-05-07 20:27 수정 2019-05-07 21:16

"미사일 포함, 포괄적인 개념의 발사체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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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포함, 포괄적인 개념의 발사체로 수정"


[앵커]

지난 4일에 북한이 동해상에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 국방부가 오늘(7일)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합의 취지에는 어긋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지난해 평양에서 서명한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위반은 아니고요.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김준락/합참 공보실장 :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60여km, 약 70~24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습니다.]

정점 고도 50여km로 알려진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비슷하지만, 보통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정점 고도인 80여km보다는 낮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문인지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밀 분석 중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사일 발사'로 발표했다가 40분만에 '발사체'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발사체에 방사포까지 포함되면서 미사일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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