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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형수술환자 권리보장 미비"…제도개선 권고

입력 2014-12-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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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미비, 응급상황 대책미흡, 불법 의료광고 등 성형외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성형수술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는 수술 부작용, 수술방법, 비용 등 주요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동의서를 마련해 의료기관(의사)에 권장토록 했다.

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불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부작용 등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기본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코디네이터가 상담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에 권고토록 했다.

권익위는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 간 연계관리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성형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화관과 교통수단 내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인터넷링크·블로그 광고 등 인터넷매체 광고에 대해서는 대형포털 연계관리 등 향후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불법 의료광고 점검 결과를 행정기관에 처분의뢰하는 등 행정고발의 실효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의료인 중심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바꿔 소비자단체 추천 등 비의료 공익위원을 확대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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