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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폰 vs 성상납, 차이는 '계약서 유무'에 있다?

입력 2013-05-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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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방송된 JTBC 시사예능쇼 '김국진의 현장박치기'에서는 접대 공화국을 주제로 연예계 성상납과 스폰서의 차이를 비교했다.

신민섭 일요신문 기자는 "성상납은 '을'의 위치에 있는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이 강요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반면 스폰은 수익을 얻기 위한 본인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개인의 자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의 유무로 스폰과 성상납이 구분되기도 한다. 김겨울 스포츠 조선 기자는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계약기간을 맺으면 오피스텔 한 채를 내준다"며 "또한 매월 500~1500만원 정도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고, 스폰서와 만남을 갖는 횟수 등을 명시해 놓는다"고 말했다.

스폰서 계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사이가 틀어졌다면? 여느 계약처럼 중도에 해지한다. 상식 밖의 계약해지 사례도 있다. 신 기자는 "한 여배우는 계약 만료 전 결혼을 하게 되자 스폰서가 화환을 보내는 등 쿨하게 축하해줬다"며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전화를 걸어 만료일까지 계약 이행을 요구해 당황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이날 방송에서는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연예인과 연예지망생들이 '갑'에 의해 성상납 요구를 받은 사례와 연예인 성상납과 스폰서의 차이 등에 한국의 기형적 접대 문화가 낳은 폐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방송뉴스팀 조은미 기자 eun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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