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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 '묻지마 폭행' 당한 외국인…주변 시민들이 '제압'

입력 2020-06-05 09:26 수정 2020-06-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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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을 가던 한 외국인 남성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때린 사람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합의를 요구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외국인을 특정해서 노린 범죄라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도 쓰지 않은 한 남성이 외국인 남성 앞을 막아선 채 소리를 지릅니다.

[B씨/외국인 피해자 : 당신 대체 누구예요?]

B씨는 피하려 하지만,

[B씨/외국인 피해자 :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손대지 마세요.]

A씨는 계속 따라가며 거칠게 욕을 내뱉습니다.

[A씨/폭행 피의자 : 국제경찰! 이런 XX놈이.]

그러더니 갑자기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려다 B씨가 피하면서 빗맞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한 겁니다.

[C씨/목격자 : 주변 분들을 개의치 않고 그분을 계속 쫓아가는 걸 보고 무서운 감정이 많이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휘둘렀고…]

A씨는 추가로 폭행을 하려다 주변 시민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지만,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B씨와 목격자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혐오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외국인 피해자 : 그냥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때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퇴근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현행법상 혐오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다른 나라는 증오범죄만 따로 처벌하는 법이 있거나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혐오라는 동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실하게 가중 사유로 적시를 하고 있어요.]

국내엔 혐오범죄와 관련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보완하는 데 근거가 되는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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