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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미얀마 원조 사업 '뒷돈' 혐의…알선수재로 체포영장 방침

입력 2017-01-30 18:42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내일 참고인 소환
오전 8시 공항 도착해 곧바로 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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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내일 참고인 소환
오전 8시 공항 도착해 곧바로 특검 출석

최순실 미얀마 원조 사업 '뒷돈' 혐의…알선수재로 체포영장 방침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정부 해외 추진 사업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새롭게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금명간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오는 31일에는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유 대사는 이날 오전 8시께 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특검 사무실로 올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 대사를 상대로 최씨가 미얀마 공적 개발 원조 사업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기존 삼성그룹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와는 별도의 알선수재 혐의"라며 "기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미얀마와 관련돼 있다"면서도 "혐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미얀마 K타운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타운 사업은 미얀마에 한류 관련 기업이 입점할 760억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무상으로 건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업 타당성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미르재단을 운영자로 명시해 최씨의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란 K타워 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맞물려 진행된 점, 대형 건물을 지어주고 한류 관련 업체를 입주시키는 점 등이 유사한 만큼 최씨가 두 사업 모두를 설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골자였다.

특검팀은 이날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특검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최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팀에 출석한 뒤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이날까지 모두 7차례 특검팀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지난 25일 특검팀에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돼 압송되는 과정에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후 이어진 특검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수사관은 최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최씨가 허위사실로 특검의 명예를 훼손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최씨가 소환에 다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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