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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속 몰카' 20대, 컴퓨터 확인해보니...'경악'

입력 2015-08-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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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경찰서는 13일 대형마트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농어촌특례 군복무 중인 A(2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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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3년 11월께부터 지난 12일까지 2년여 동안 고흥읍 대형마트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 손님이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 휴대전화로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청년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대형마트 등 공공기관 CCTV를 확인해 수상한 낌새를 보이는 A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차량 등 집중 추적했다.

경찰은 잠복 수사 5일째 집을 나선 A씨가 모 마트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현장을 포착해 검거했다.

경찰수사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8건의 동영상이 들어 있었으며, 컴퓨터에 30여개의 동영상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경찰서 여청수사팀은 A씨가 100회 정도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휴대폰과 컴퓨터의 삭제 영상등을 분석 중이다. 또 인터넷 등에서 판매 하거나 유포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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