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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특권'…21대 국회 '의료법 개정' 일단 공감대

입력 2020-10-07 20:33 수정 2020-10-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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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는 철통같이 지켜내는 현실이 앞으로는 바뀔지 주목됩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전 국회와는 달리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면허 박탈이 어려운 건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일 경우'로 한정돼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그래서 박탈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바뀐 건 지난 2000년.

20년 동안 특권을 누려온 셈입니다.

뒤늦게나마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과 자성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할 때 이 개정안을 주도했던 건 정부였습니다. 저희도 책임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도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의 개정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이 4건 발의된 겁니다.

의원들 사이엔 이번에는 법을 통과시켜 제도를 바꿔보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앞서 20대 국회에도 비슷한 법안 10여 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습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사면허)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저도 함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복지부 장관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되는 그런 뜻을 펼치겠습니다.]

다만 이익단체들의 법 개정 반대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직업군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대한병원협회는 "과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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