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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세원법' 제동…"복지시설에 떠넘기는 것일 뿐"

입력 2019-03-22 09:15 수정 2019-03-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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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 이후에 이른바 임세원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여러건 발의가 돼있는데요, 국가 인권위원회가 일부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신병원 입원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한다.'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 칼에 찔려 숨진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임세원법'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병원 밖에 나온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사회 적응과 재활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인권위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도 정신병원 퇴원을 앞둔 환자에겐 지역 센터로 정보를 제공할지 묻습니다.

하지만 통보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합니다.

환자들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인권위의 진단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등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센터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센터 직원 한 명이 70~100명의 등록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에게 전화를 돌려 점검하는 것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희순/정신질환자 어머니 : 요즘 (센터에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까 오래 된 애들은 자꾸 밀리는 거예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환자 등록만 의무화하면 인권은 인권대로 침해하고 환자는 예전처럼 방치될 게 뻔합니다.

인권위는 위험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환자는 병원의 외래치료명령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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