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호성 "대통령도 '대포폰' 사용" 증언…논란 재점화

입력 2017-01-20 08: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금 짚어볼 내용은 어제(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서 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을 썼다는 거죠. 누구 명의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위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탄핵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본인과 박 대통령 둘 다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사용했고 누구의 명의로 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청와대는 대포폰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라며 일축했는데 두 달 만에 다시 대포폰 논란이 재점화된 겁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의자를 모르는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에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탄핵심판 7차 변론, 김상률·정호성 출석…주요 쟁점은? 정호성, 태블릿 PC 문건 인정…"대통령이 유출 지시" 정호성, 압수수색 당일부터 입 열었다…녹취록 확인 미·중·일 알면 '큰 일'…정호성, 외교 극비 문서도 넘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