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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위헌인가?…헌재 공개 변론

입력 2015-07-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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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9일 오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을 엽니다.

앞서 헌재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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