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해명은 없고…" 청와대 고소 릴레이, 적절한가

입력 2014-12-10 22: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해명은 없고, 고소만 있다." 어제(9일) 청와대 출입하는 유미혜 기자 연결했을 때 지금 기자들이 모여 있는 춘추관, 청와대 기자실에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언론사를 향한 청와대의 법적대응이 잦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런 청와대의 대응은 적절한 건지, 또 무엇보다도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이번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나 고소·고발이 있었습니까?

[기자]

처음 스타트는 지난해 10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민일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당시 진영 복지부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가 묵살당하자 사퇴를 결심했다'는 내용이 나왔더니,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소송을 낸 거였죠.

올 들어 그 이후에도 계속 보도가 나오고 소송이 나왔는데요.

올 들어 세월호 정국에도 소송이 이어졌는데, 대통령이 안산 합동분향소 방문했을 때, 그때 왔던 조문객이 청와대가 섭외한 가짜 조문객이 있었다는 CBS의 보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비서실 명의로 소송이 제기됐고요.

또 한겨레, 시사인, 일요신문 등 향해서도 법적대응이 이어지다, 지난달 11월 세계일보의 '문고리 3인방' 관련 문건 보도, 또 이 문건이 김 실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지난 8일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고발하면서,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는 총 13건이 됐습니다.

[앵커]

출범한 지 만 2년이 안 됐는데 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들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제 기억에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고소가 꽤 있었고, 그 당시에는 언론중재위에 넘어간 것까지 합치면 꽤 많은 숫자였는데. 비교해 볼까요, 다른 정권들하고?

[기자]

일단 군사 정권 때는 굳이 언론에 대한 소송을 할 필요조차 없었으니까 해당 수치가 없고요, 민주화 이후에 조금씩 민형사상 법적대응이 시작됐는데요.

노무현 청와대에서 22건 있었고, 이명박 청와대에선 7건, 그리고 지금 박근혜 청와대에선 13건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언론사에 조정을 청구한 건수는 꽤 있었죠?

[기자]

예, 그것은 55건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중재위로 넘어간 것만 55건입니까, 아니면 합쳐서?

[기자]

그것만 별도로 55건이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청와대가 지금까지 13건이면, 중재위 빼고 소송만으로만 보자면, 앞으로 3년 조금 더 남았으니까 지금 추세로만 본다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기자]

추세로만 본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가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너무 많이 한다 해서 논란이 되고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나라당의 대선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4년간 계속된 언론통제 정책은 대통령과 측근들의 개인적인 감정과 적개심이 정책화돼 온 과정이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는 음모를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의 모습과는 좀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발언이죠.

[앵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2002년부터 보면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했거나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청와대가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그냥 취소하거나 재판까지 가도 패소했던 건데요.

[앵커]

제가 듣기로는 한 건 정도만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고 나머지는 다 승소하지 못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와 계속 비슷한 결을 유지하면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록상으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거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어떤 의도가 있을까 교수들에게 물어봤는데, 대답은 다들 비슷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 권력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후속취재를 차단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장 그런 소송을 당한 언론인들은 회사 내에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언론사 자체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받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두세 번은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해야 하고요, 민사소송일 경우 기사가 진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 수집하는 데 상당한 시간 보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드는데, 만약 이번에 김기춘 실장이 한 것처럼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고발하면, 회사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 이런 부담을 혼자서 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문제될 기사는 아예 쓰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회사 상대로 걸어도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입장이 있겠죠, 큰 언론사가 아니라면 경제적 부담도 많이 져야 되니까요. 청와대의 언론사 법적대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많은 교수들에게 물어봤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응이 많은 편이라는 의견들이었고요, 국제적으로도 명예훼손의 형사고발 부분은 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엔 공직자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때 '현실적 악의의 입증 책임'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기자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를 썼다거나 진실을 찾는 데 부주의했다는 것을, 소를 제기한 공직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공직자는 공공재산과 같은 존재여서 언론이 광범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글쎄요, 이건 뭐 미국하고는 여러 가지로 다르니까… 정치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해서 직접 비교하긴 어렵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언론의 자유를 더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느껴지는군요, 보기에도.

[기자]

예. 백악관 대변인을 했던 에리 플라이셔가 마지막 브리핑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번 보겠습니다.

"미국 225년의 역사에서,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자유언론이 있다는 것과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를 계속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만든 중요한 요소다."

우리도 소송으로 얼굴 붉히지 말고, 청와대 비서실이나 대변인이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하는 날,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김필규 기자는 혹시 이런 문제로 고소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은 없습니다.

[앵커]

없습니까? 조심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위축되는 거죠?

[기자]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의 펙트체크였습니다.

관련기사

조기수습 실패한 청와대 '곤혹'…해명 없고 고소만 되풀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청와대 "법적 대응" 청와대, '정윤회 국정개입 보도' 세계일보 고소장 제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조사 직접지시 보도' 동아일보 고소 청와대 "'정윤회 국정개입' 보도, 사실 아냐…법적 조치 취할 것"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