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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 정치중립 감독 강화…심의위 운영

입력 2014-02-19 10:43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이버司 발전방향 보고
외부 통제없이 군 내부서 해결…실효성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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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이버司 발전방향 보고
외부 통제없이 군 내부서 해결…실효성 논란 일 듯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중립 감독 강화…심의위 운영


지난 대선 당시 편향적 정치댓글을 올려 파장을 불러왔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된다. 사이버 작전 내용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방향'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선안은 1단계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 원천 봉쇄와 관리 감독 기능 강화, 2단계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추진으로 요약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회 국정원 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 달 14일부로 제도 개선에 이를 반영한 상태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국방부는 군형법을 강화해 정치관여죄 처벌 형량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높였다. 공소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정치관여 행위 지시거부권을 보장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사전 예방과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미 지난 4일 국방부는 사이버사 작전 수행 요원은 물론 각 군에 김관진 장관 명의로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

내용은 기능별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작전 지휘 요원별로 책임과 권한을 분류해 명시했다. 작전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조치 사례를 마련해 모호한 부분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연내에 정치적 중립 교육체계를 구축해서 양성 및 보수 교육 때 정식 교과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정치적 중립 준수 선서와 서약서 작성도 하게 된다.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감독 및 처벌 강화 내용(위반 여부를 지휘보고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도 담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의 정치관여 금지 조치에 대해 북한의 대남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치관여 금지 내용이) 그동안 국회에서 수없이 논쟁이 됐었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처해야 해서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애초에 글을 쓰지 말라는 건데, 예전에는 모니터링이 없었지만 이젠 마련됐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와 민간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전을)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사이버사의 작전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사이버 사령부 내 상설 기구로 운영하게 되며 위원장은 법무 참모가 맡게 된다. 작전 보안을 고려해 법무 참모와 합참 민군부 과장을 비롯한 필수요원 5인 규모로 상설 운영된다. 이 심의위에서 작전을 사전 검토해 거부되면 작전 수행 중단도 검토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 위반 지시 신고 처리 시스템도 운영한다. 국방부 감사관실과 각 군 감찰실 등에서 현재 운용중인 내부공익신고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고 결과까지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임무수행 관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사이버사 내에 만든다. 이를 이용해 작전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개인의 일탈을 막아 효율적 지휘통제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계획 수립 단계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외부 검열 활동은 군 전비태세 검열단을 활용해 수시로 사이버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로 했다. 심리전단이 사이버사 안에 있으면서 민군작전부로부터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그동안은 심리전단 자체에서 검열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특히 오는 3월부터 사이버 심리전 수행시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 통제하에 작전을 펴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합참과 심리전단을 연계해 임무 수행 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합참 안에 사이버 방어작전 총괄조직을 5월1일부로 만들기로 했다. '합참 사이버 방어과'를 편성하겠다는 것으로, 사이버 방어작전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다. 합참 의장의 참모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인데 군 편제를 검토한 후 조직을 신설 할 계획이다.

2단계로 추진되는 사이버사 발전방안도 내놨다.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지난 13일 법사위에서 옥도경 국군 사이버사령관이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사이버전 요원이 6000명인데 비해 우리는 500여명 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이유로 사이버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사이버 심리전단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단계 발전방향으로 추진 중인데,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해 연말께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대부분 군 내부에서 검열을 하고 조직을 두는 것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의 개입에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모니터링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일 뿐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대남 선전 선동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의 의무"라며 "헌법 5조 2항인 국가 안전과 국가 안보 의무의 연장선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 관여와 관련된 잣대가 없었는데, 이제 기준이 만들어졌고 모니터링도 하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가) 예전과 전혀 달라진다"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판단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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