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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같은듯 다른 파업 예고…노사간 쟁점은?

입력 2013-12-09 14:22 수정 2013-12-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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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같은듯 다른 파업 예고…노사간 쟁점은?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이 9일 시작된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도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일 파업을 예고해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에 서울지하철노조가 동참하는 모양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시가 이날 전국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서울지하철 1·3·4호선 임시열차 증편 등 비상대책을 발표하자 "코레일의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7일에는 총파업에 대비, 증편되는 임시열차에 노조원이 탑승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그럼에도 두 노조의 파업은 분명히 구분된다.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은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노조측의 반발에서 비롯됐다.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 후폭풍을 우려한 측면이 큰 것이다.

이에 반해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예고는 지난 7월25일부터 시작된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 결렬이 주원인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앞서 지난 6일 쟁의행위를 신고하고 파업시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른 명단 통보 등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완료해 놓은 상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역시 지난 5일 만료돼 11일 이후에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서울지하철노조는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 ▲정년연장 합의 이행 ▲승진적체 해소 등 크게 3가지를 서울메트로와 서울메트로를 관장하는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우선 노조는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 문제는 조합원 개인당 1000만원 안팎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안전행정부의 인건비 지침에 따라 법적 틀 안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정년연장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현행 58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60세로 당장 높여야한다는 노조의 요구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해야한다는 사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노조는 승진적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이나 대전 등 타 지자체 지하철에 비해 적체현상이 심화돼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역시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조합원 8065명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7.2%가 찬성했다고 밝히며 이번 파업을 벼르고 있다.

투표에는 서울지하철노조의 양대축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교섭대표노조·제1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국민노총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제2노조)이 모두 참여하는 등 파업대열도 정연하다.

서울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쟁의 찬성률이 역대 최고치라 파업동력은 확보한 상태"라며 "서울메트로를 운영하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과 관련,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행부에서 해당 지자체에 페널티를 3년간이나 주겠다고 한다"며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일단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뤄나가겠다"면서도 "노조에서 열차 증편 탑승 거부를 할 경우에는 퇴직기관사나, 기관차를 몰다 사무직으로 전환한 인력 등을 대체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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