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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 합의…지역 225·비례 75석

입력 2019-03-18 07:16 수정 2019-03-18 08:37

한국당 비상총회…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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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상총회…저지 총력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젯밤(17일)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전체의석은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각 당들은 이제 지도부 논의를 거쳐서 당내 추인 절차를 밟게 될텐데, 당내 있는 이견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심이고, 또 지금 여기서 빠져있는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상총회를 열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월 18일 월요일 아침&, 이재승 기자가 첫소식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심상정 위원장 등 여야 4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은 7시간 협상 끝에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국 정당득표율의 50%를 연동해 비례 대표를 우선 배분합니다.

A정당이 정당득표율 20%를 얻고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300석의 20%인 60석에서 10석을 뺀 50석의 절반, 25석을 비례대표로 가져갑니다.

지역구에서 압승해 이미 70석을 확보했다면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6개 권역별 득표율로 합니다.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 의석 수가 적은 권역에 비례 의석이 더 많이 배분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하는 '석폐율제'를 도입하고,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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