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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 깨끗'과 거리 먼 6·4 지방선거…고소·고발 난무

입력 2014-06-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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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태로 6·4지방선거는 여느 때와 달리 '조용한 선거'로 치렀지만 속내를 보면 불법이 난무한 그다지 조용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선거였다.

5일 현재 충북경찰청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66건으로 총 95명이 사건에 연루됐다.

현재까지 17명이 조사를 받아 이 중 15건은 종결했고 앞으로 51건을 놓고 관련자를 불러 진위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유형별로 기부행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비방, 인쇄물 불법배포가 각각 7건씩으로 나타났다.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15명도 불법 선거 개입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5회 지방선거 때 151건에 비하면 단순 수치상 크게 줄었지만 선거가 끝나도 계속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준 것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 도선관위로 접수된 고소·고발이나 자체 적발 선거법 위반 조치는 모두 105건에 달한다.

이 중 79건은 경고조치했고 19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선거 139건보다는 낮지만 이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청주지검에 접수된 고발장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이시종 지사 후보의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충북 제외'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새정치연합 도당도 윤진식 후보 측이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 후보 캠프에서는 방송토론회에서 발암물질 배출량을 과장해 발언하는 등 윤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여기에 양측 후보 진영에서 선거운동 폭행과 관련해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고발이 이어갔다.

사법당국과 선관위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질 않아 오는 20일까지 모든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을 원칙으로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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