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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증인신문 비공개 요청…변호인단과 갈등

입력 2013-11-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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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비공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공개재판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변호인단과 충돌하고 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 따르면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 15일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 때까지 각각 97명과 2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이 117명에 달하는 만큼 매 공판 때마다 신문방식에 대한 양 측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국전력 팀장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비공개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한전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언급될지 모를 송전설비의 관리상 취약점과 그것이 공개됐을 때의 위험성, 파급효과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법원조직법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

법원조직법 제57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한전 직원이 증언할 내용이 국가안보와 어느 정도 관련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공개재판, 직접심리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재판부가 중재안으로 한전 측에 비공개요청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낼 것을 주문하면서 비공개 결정 여부는 당일 오전으로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검찰이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데 이어 본 재판에 들어서도 국정원 수사진, 제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모두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정원 수사진의 경우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개 심리하는 한편 제보자의 경우 취재진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는 제한적 공개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공개 심리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 재판에 따른 법익이 더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비공개 심리는 무죄추정원칙과 공판중심주의원칙과 배치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공개 심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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