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레깅스 몰카, 성범죄 맞다" 벌금 70만원 확정…재상고 포기

입력 2021-11-11 14:58 수정 2021-11-11 15: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레깅스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노출된 신체를 찍은 게 아니더라도 몰래 촬영하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늘(11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1, 2심과 대법원에 이은 파기환송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선고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정해진 기한인 9일까지 재상고하지 않았고, 법원은 형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운동복 상의와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1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노출된 여성의 신체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었는데 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라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불법촬영의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옷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성 표현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해도 이를 몰래 촬영하면 연속 재생, 확대 등 변형·전파 가능성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이 아닌 분노와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선 유무죄 여부를 다루지 않고, A 씨가 과하다고 주장한 1심 양형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