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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현역 군인의 '장관 청문회'…사복? 군복?

입력 2020-09-16 21:35 수정 2020-09-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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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국방부 장관의 후보라는 신분을 먼저 생각한다면 군복보다는 민간인 복장을 입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문회 중이라도 뭔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육군 전체를 지휘해야 하는 총괄지휘관의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장면입니다. 시작부터 복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가혁 기자, 사복, 군복 뭐가 맞습니까?

[기자]

현역 군인인 서 후보자는 육군 정복 차림으로 오늘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 후보자는 국회청문회법에 따른 국무위원 후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 사복을 입는 게 맞다는 요구가 나온 겁니다.

먼저, 규정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현역 군인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군복 입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육군참모총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복은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외출할 때나 또 그 밖에 지휘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때 입을 수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부대 최고지휘관이기 때문에 사복도 재량껏 입을 수 있지만, 국방부는 "청문회는 공무 참석이라서 군복을 입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현역 군인이 국방장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간 전례가 몇 번 있잖아요. 그때도 군복을 입었습니까?

[기자]

총 2번 있었습니다.

2009년에 김태영 당시 후보자, 또 2018년의 정경두 후보자 때입니다.

모두 군복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민간인 신분이나 사복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기자]

한 의원은 앞서 영상으로 보신 발언 전제로 "현 정부는 문민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이렇게 전제를 달았습니다.

헌법 87조 4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인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또는 임명식 직전에 전역을 하는 방식을 써왔는데 이런 관행, 이 헌법 조항에 규정된 문민통제 원칙과는 상충한다는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현 정부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대선공약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정경두 장관 임명 과정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의원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 하면 "민간인 신분에서 후보자로 지명돼야 헌법상 합치"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 전례에 따라서 임명은 이루어졌습니다.

임기 내에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공약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정치적 논쟁은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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