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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법정구속…불법촬영은 또 무죄

입력 2020-07-02 15:48 수정 2020-07-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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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최 씨는 구 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원심 판단이 최 씨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성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유포될 때 피해가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악용해 유포를 협박한 것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지금은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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