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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포토라인' 관행 등 개선…'검찰 개혁' 고삐

입력 2019-03-13 21:22 수정 2019-03-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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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몇몇 관행을 고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을 손질하고, 출국 금지를 남용하는 것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작업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검찰에 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대로 건물 안으로 향합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미리 설 자리를 표시해뒀지만 이른바 '패싱'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형 사건이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 때 당사자가 카메라 앞에 서는 이른바 '포토 라인' 관행.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취재 현장에서 돌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선 사람을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죄인'으로 만든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이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피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인권은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다만, 포토라인 관행이 봐주기 수사, 밀실 수사를 막고 투명한 수사를 이끌어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해외 출국을 강제로 막는 '출국 금지' 역시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많이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꾸려진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지를 안 해도 될 사람에게 한 것은 아닌지 더 잘 골라내고, 위원장도 법무부 차관으로 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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