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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판사 '대항마' 육성계획…법원판 '화이트리스트'도?

입력 2018-06-07 21:24 수정 2018-06-07 21:32

반대파 판사들에 '위험' 딱지
'새로운 연구회' 강조…"우군 확보, 예산 적극 지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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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 판사들에 '위험' 딱지
'새로운 연구회' 강조…"우군 확보, 예산 적극 지원" 적시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양파 껍질처럼 줄줄이 벗겨지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을 '위험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항마를 키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대항 세력을 만든 뒤에는 사법부 외부에 있는 별도의 '우군'까지 포섭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인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특정 연구회가 특정 세력 주도로 과잉 성장하면서 전문 분야 연구가 아닌 활동을 해 위험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2016년 4월 작성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당시 판사 500여 명이 회원이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위험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 사업인 '상고 법원' 신설에 반대하는 논의를 활발히 펼쳤기 때문입니다.

문건에서는 이들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기 전에 새로운 연구회 발굴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법관들이 흥미를 느낄 '사법 국제화'나 '법원 관련 영화' 등을 주제로 다룰 모임들을 후보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들이 향후 외부 교류를 늘리면서 사법부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우군'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적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줄 보수 단체를 선정해 지원했던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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