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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중앙대 특혜'의혹 수사

입력 2015-03-27 13:00 수정 2015-03-27 13:54

교육부·중앙대·박범훈 전 수석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부당하게 교육부에 압력…교육문화수석 전후기간 횡령도 수사"

중앙대 본교·분교 통합 과정 특혜 의혹 등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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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중앙대·박범훈 전 수석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부당하게 교육부에 압력…교육문화수석 전후기간 횡령도 수사"

중앙대 본교·분교 통합 과정 특혜 의혹 등 불거져

검찰,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중앙대 특혜'의혹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던 박범훈(67) 전 중앙대 총장이 청와대 재임 시절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중앙대에 편의를 봐준 의혹에 대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7일 교육부, 중앙대, 중앙대재단 사무실, 박 전 수석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교육부 사립대제도과·대학정책과, 중앙대 본부, 중앙대재단 사무실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뒤 2011~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했다. 2007년 대선 때 이 전 대통령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만큼 비중있는 MB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우선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횡령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박 전 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문화수석으로 있으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서 중앙대에 특혜를 줬다"며 "횡령은 청와대 재직시절 외에 다른 곳에 있을 때 발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MB정부 후반기 교육부 정책과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중앙대에 특혜를 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앙대는 2011년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분교인 안성캠퍼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서울과 안성 두 캠퍼스는 별개의 학교로 구분했으나 이 특혜로 본교 분교가 아닌 각각 다른 전공 분야를 둔 하나의 대학으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대는 2011년 7월 본분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 한 달 후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교육부는 이를 승인해주기 위해 같은 해 6월 본교와 분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공포, 결과적으로 중앙대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캠퍼스 통합에 반대를 했었다"며 "절차를 거쳐서 승인해 준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때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압력을 넣어 정부 사업에서 특정인 또는 단체에 이권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나 업무 지시 등 특혜를 봐준 의혹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9억여원을 들여 자신의 고향에 건설한 문화시설을 사유화했다는 의혹, 대기업을 상대로 중앙대 장학재단에 후원금을 출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에 대한 정책관련 지원금 등 재정적인 특혜를 준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 박 전 수석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한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 재임 시절 학교 예산이나 재단 자금을 빼돌려 유용했거나 외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공금을 가로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교육부와 중앙대 관계자들을 소환해 박 전 수석이 실제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척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정확한 횡령 액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1+3 국제전형'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박 전 총장을 수사하고 있다.

중앙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치코주립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을 맺고 학생을 선발해오다 2012년 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형 폐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전형 합격자 등이 낸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등을 근거로 전형을 계속 운영해오면서 마찰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박 전 수석이 2010년 중앙대 총장 재임 시절 유학원을 통해 도입한 '1+3 국제전형' 제도를 교육부가 없애려 하자, MB정부 교육문화 정책을 총괄하던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부적절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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