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자 착취 입법"

입력 2014-10-02 17: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민주노총은 2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명백한 착취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에 따라 연장노동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거꾸로 법을 바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까지 깎으려는 시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연장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의 판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개악안이자 명백한 착취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 재계는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정상화 판결로 늘어난 연장노동수당 부담을 상쇄시키고도 모자라 더 깍을 수 있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새누리당이 1년을 기준으로 노사합의 하에 20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비정규직2%, 정규직10%에 불과한 열악한 현실에서는 사실상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대표발의 한 권선동 의원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