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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 8곳 청문 실시

입력 2014-09-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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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대상에 오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문 대상 학교는 시교육청의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곳이다.

이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 측에서는 법인 이사장, 교장, 대리인 등 3명 이내로 참석할 수 있고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한 진술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청문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하루에 2곳씩 비공개로 진행된다. 청문 주재는 이창훈, 이동형, 이영우, 박종흔 변호사 등 4명의 법률전문가가 맡는다.

한편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협의를 반려한 바 있다. 시교육청 측은 "자사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삼고초려를 하는 심정으로 교육부의 협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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