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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대검 간부들, 기소 동의…이성윤 지검장은 '이견'

입력 2020-01-29 21:03 수정 2020-01-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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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짧게 좀 짚어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29일) 기소 결정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일단 오늘 오전이었죠,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장 등 수사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간부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수사팀이 수사가 진척된 앞서 설명드린 13명을 재판에 넘기는 게 '증거도 확실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고요.

윤 총장과 다른 간부들도 이에 대다수 동의를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됐습니다.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요?

[기자]

윤 총장과 다른 견해를 보여온 이성윤 지검장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소환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소환조사 후에 기소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이 지검장은 이번 기소 여부를 검찰 내 기구인데요,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오늘 회의에서 다수였다고 하는데요.

30명의 수사팀이 대검찰청과 계속 상의하고 매일 상의하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지검장 의견은 '이견', 다른 견해가 있었다, 정도로만 회의록에 기록됐습니다.

[앵커]

회의록에 기록이 된 건가요?

[기자]

네. 그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보낸 공문이 있는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라, 이런 공문을 대검에 보냈잖아요? 이 과정은 왜 생략된 겁니까?

[기자]

결론적으로 대검 관계자 설명은 이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 맡겨서 검토를 하기엔 이번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의혹 사건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점이 중요한 수사라는 겁니다.

아직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기소 대상에서 빠진 피의자들도 좀 있는데요, 수사 보안 측면도 고려가 된 걸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수사 보안을 유지하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의 기소결정에 대해서 달리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이번에는 입장을 내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지방 선거는 2018년에 있었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선거관여 범죄의 경우 공무원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소 대상자들은 범행 때 공무원이었거나, 아니면 공무원과 공범으로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긴 시효가 적용이 됐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의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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