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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간부 "정치개입 인정, 선거개입은 아냐"

입력 2018-03-16 14:36 수정 2018-03-16 14:57

'MB 아줌마부대' 차미숙, 혐의 인정…다른 외곽팀장들 "국정원 연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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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줌마부대' 차미숙, 혐의 인정…다른 외곽팀장들 "국정원 연관 몰랐다"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간부 "정치개입 인정, 선거개입은 아냐"

국가정보원 직원과 민간인을 동원해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사안이나 선거에 관한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간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생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국정원 간부 최모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드러난 사실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적 평가는 일부 다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여론조작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 즉 국정원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윗선에서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자신이 외곽팀 등에 선거개입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한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함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차미숙 대표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국정원에서 정치개입 활동 대가로 받았다는 금품 액수에 대해선 다툰다고 주장했다.

차씨처럼 국정원이 가동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민간인 2명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원래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해 오다가 이름 모를 사람이 후원금을 보내줘 받았을 뿐 국정원과 연계된 일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적인 댓글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외곽팀장 등 10명을 1차로 기소한 이후 지난 1월 최씨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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