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해 온 특임검사팀이 오늘(29일)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임검사팀 활동 종료 이후에도 넥슨의 김정주 회장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진경준 검사장의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잇따라 진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5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취득에 대해 진 검사장이 거짓말 한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 7월 검찰은 특임검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3일만인 오늘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빌린 4억 2500만 원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 만주를 공짜로 얻은 뒤, 이듬해엔 이 주식을 일본넥슨 주식으로 바꿔 약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입니다.
또 2005년부터 9년간 모두 11차례나 김 회장으로부터 해외여행비로 5000여만 원을 받고, 2008년엔 고급 승용차까지 제공받았습니다.
2010년 8월엔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 씨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서 씨와 김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 회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