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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무더기 구속영장 초읽기…20일 일괄 신병처리?

입력 2014-08-16 20:02 수정 2014-08-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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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국회의원들이 다음 주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수사 때문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세 의원은 이른바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고요, 새누리당 두 의원은 도 비리 혐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사회부 이지은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입법 로비와 관련해 세 의원 모두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있는데요.

[기자]

네, 세 의원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계륜 의원의 경우 "해당 CCTV를 봤지만 김 이사장과 헤어지는 모습이 담겨있는 정황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나머지 두 의원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극구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인다면서요. 곧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검찰은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의원들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과 이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20일 전후로 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박상은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도 비슷하다면서요.

[기자]

네.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6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 주 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시기를 좀 늦춰 입법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세 의원과 함께 역시 20일 쯤 신병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앵커]

조현룡 의원의 구인장은 20일 쯤 발부할 방침으로 전해졌는데요.

[기자]

네.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의원의 경우, 지난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국회에 보고 자체를 못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20일 쯤, 구인장을 발부해 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0일이면 체포가 가능한가요?

[기자]

국회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한 자료 보시죠.

현재 8월 19일까진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고, 이때까진 국회 체포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국회 동의 없이도 의원을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검찰 방침과 달리 구속영장 청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현재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8월 20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임시국회가 있는 8월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등을 처리해야한다고 해서 합의를 할 경우에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는데요, 지금 국회법상 18일에 본회의를 해도 빨라도 3일 뒤에 공고가 나서 그때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9일, 20일을 거쳐서 21일부터 회기가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인 20일에는 검찰과 의원들이 초미의 관심을 두고 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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