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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권도형 '차명 법인'에 12명 친인척 거래도 파악…고발은 안 해

입력 2022-06-16 20:06 수정 2022-06-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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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해버린 가상화폐, 테라·루나 코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이 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걸로 어제(15일) 알려졌는데요. JTBC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들 코인을 만든 권도형 대표의 자금 세탁 가능성을 아주 상세하게 파악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국세청을 뒤진 것도 이것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테라와 루나의 발행 법인을 특별세무조사할 때 작성한 문건입니다.

권도형 대표 측 측근 12명을 분류해놓은 자료입니다.

등장 인물 대부분은 권 대표의 친인척.

특히 권 대표는 이중 자신의 부인에게 십여 차례 가상화폐를 보낸 걸로 국세청은 파악했습니다.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10억 원에 해당하는 코인을 보내면, 부인이 이걸 현금화했다는 겁니다.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 증여세법에선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 자산들은 모두 증여세를 매깁니다. 가상화폐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요.]

이와 함께 국세청은 권 대표가 해외 유명 조세회피처에 차명으로 법인을 세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2018년 8월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보내는 등 금융거래를 한 내역을 파악한 겁니다.

테라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은 JTBC에 이런 거래가 자금세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내부 핵심 설계자 : 싱가포르 법인이 버진아일랜드에 자회사 세워서, 차명으로 자회사를 세워서 거기로 돈을 다 빼낸 거예요. 여긴 법인세가 0%예요.]

국세청은 이런 특별세무조사 끝에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권 대표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내부 관계자는 권 대표가 대형로펌을 고용해 절충을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내부 핵심 설계자 : (권 대표가 국세청과) 합의를 했어요. '(추징금) 이만큼 낼 테니까 형사고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처리하자…']

하지만 국세청은 JTBC에 권 대표가 해외에 오래 머물러 측근들과 개인적으로 한 거래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엔 가상화폐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고발이 힘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묻기 위해 권 대표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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