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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젯밤 온라인으로 '직무정지 효력' 정지 신청

입력 2020-11-26 07:50 수정 2020-11-26 10:10

야당 '긴급현안 질의' 무산…법사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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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긴급현안 질의' 무산…법사위 여부 주목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25일) 10시 30분쯤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 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어서 본안 소송인 직무 정지처분 취소소송도 오늘 중으로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출지에 대한 것이어서 긴 시간이 걸리는 소송과 달리 결과가 금방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일단 가장 큰 관심이고요. 또 하나 이 사안을 놓고 지금 여야도 충돌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법사위 회의가 오늘 열릴지도 주목됩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행정법원의 공식 업무시간이 끝난 어젯밤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는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추가로 낼 예정입니다.

법률 대리인은 각각 윤 총장의 대학교, 고등학교 동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적지 않은 분량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청서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간 겁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할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국회 법사위 간사(어제) :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현안질의를 안 하면 법사위에서 할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어제) : 이렇게 불법적인, (윤석열 총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오는 이런 야합의… 이런 위원회는 저는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민주당 없이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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