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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다른 파일로 덮어쓰기…세월호 CCTV 조작 정황"

입력 2020-09-22 21:21 수정 2020-09-22 22:32

"대통령 7시간 공개해달라"…국회 요구안 내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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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7시간 공개해달라"…국회 요구안 내주 발의


[앵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세월호 진실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부의 CCTV 영상은 침몰 3분 전까지만 기록돼 있습니다. 오늘(22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CCTV 영상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또 국회에선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물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안을 다음 주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4월 16일 침몰 직전 세월호 내부 영상입니다.

침몰 3분 전까지만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법원에 제출된 CCTV 영상 저장장치에서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 파일 일부분이 다른 파일로 덮어씌워져 재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박병우/사참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 국장 : 기술적 오류라든가 충돌현상에 의해 데이터가 덮어 씌워지는 건 불가능하고, 고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같은 오류는 세월호 참사 당일과 그 전날에 집중됐습니다.

[박병우/사참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 국장 : (CCTV 영상을) 복사해 붙여 넣는 순간 에러가 발생한다. 저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1만8000군데가 넘는다.]

또 사참위는 세월호 CCTV 저장 장치인 DVR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먼저 발견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VR이 인양된 건 6월 22일인데, 해경이 5월 9일에 인양해서 넘겼다는 내용의 문건을 발견한 겁니다.

사참위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 특별검사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선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청와대 기록물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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