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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원 무급휴직' 통보 주한미군 "작년 방위비로 인건비 주자"

입력 2020-01-29 21:00 수정 2020-01-29 21:08

국방부 "다른 목적에 사용 부당" 거절
방위비 전용, 한국에 불리한 선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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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다른 목적에 사용 부당" 거절
방위비 전용, 한국에 불리한 선례 될 수 있어


[앵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오는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주한미군이 통보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이 안 돼서 예산에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주한미군은 이보다 앞서 우리 국방부에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중에 남은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자는 제안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사용처가 맞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약 9000명에게 4월 1일부터 잠정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한다는 내용입니다.

무급휴직 60일 전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에 앞서 우리 국방부에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중 남은 금액으로 급여를 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관계자는 주한미군 측이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등을 인건비로 쓰자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주한미군이 군수지원비 등을 인건비로 쓰자고 주장한 건데, 이처럼 다른 용도로 쓰게 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에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유리한 논리로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한 거란 분석입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통보는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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