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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남아공서 18㎏ 밀반입 여성 2심도 징역 3년

입력 2019-07-23 11:03

법원 "협박당했다는 피고인 진술 믿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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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박당했다는 피고인 진술 믿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대마초 합법화' 남아공서 18㎏ 밀반입 여성 2심도 징역 3년

대마초 소지가 합법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억원 상당 대마 18㎏을 부산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외국인 여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아공 국적인 A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반입해주면 165만원을 주겠다는 B, C 씨 제안을 받고 시가 20억원 상당 대마초 18㎏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여행 가방에 숨겨 김해공항에 입국하려다가 적발됐다.

대마초 18㎏은 약 3만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는 법정에서 "B, C 씨가 지적장애인 아들을 때리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행기와 공항에서 B, C 씨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사진, 과거 대마초를 흡입한 경험이 있는 점, 대마초 운반 대가로 165만원을 받기로 한 점 등을 볼 때 A 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사 범행 지시자로부터 강요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으로는 형법에서 규정한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남아공에서는 대마초의 개인적인 소지나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마초 수입을 금지한 한국으로 대마초 18㎏을 들여온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최근 마약범죄가 국제화, 조직화해 은밀한 마약 수입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대마초가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단순 운반책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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