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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쌍용차노조·강정주민 등 4천378명…"갈등 치유"

입력 2019-02-26 12:30

문재인정부 두번째 특사…사드 찬성집회·파업진압 경찰관 포함
정치인·경제인 원칙적 배제…음주·무면허운전도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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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두번째 특사…사드 찬성집회·파업진압 경찰관 포함
정치인·경제인 원칙적 배제…음주·무면허운전도 불포함

3·1절 특사 쌍용차노조·강정주민 등 4천378명…"갈등 치유"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천여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천378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을 제외하고 가장 이목을 끄는 대상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이다.

특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의 사면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신년 특사 때도 제주해군기지 등 시국사건 집회 관련 처벌자를 특정해 사면을 검토했지만, 재판이 완료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용산참사 관련자 25명만 사면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이날 사면 대상에는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이 중지되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환자 10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4명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일부 포함됐다.

또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양호한 4명도 사면 대상에 반영됐다.

반면 중형 선고자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은 배제하라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이전 정부에선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던 사면심사위 기능을 내실화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 정치권 인사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몇몇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경우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윤창호씨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밖에 경제계 주요 인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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