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에 중고차 찾는 통학버스, 왜?

입력 2015-03-11 22:34 수정 2015-03-11 22: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10일) 4살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진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죠. 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정부는 작년에 통학버스에 여러 안전장비를 장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선 이런 차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승하차 시 뒤따르던 차량에 멈춤 신호를 주는 정지표지판과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바꾸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의무를 면제해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앞으로 나오는 차들은 그렇게(안전기준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는 (안전기준을) 소급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 학원가를 찾아가 보니 안전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기존 차량을 개조하기는커녕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마저 중고차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규정 시행 전에 제작된 차량이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 : 법 규정이 강화돼서 (안전장치가 없는) 지금 현재 노란색 차량 자체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매매업자는 규제를 피한 중고차량을 적극 홍보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 : 2014년 후부터 나온 (어린이 통학) 차량은 (고속주행) 락이 걸려 있거든요. 이건 없어요. (후방카메라가) 있고 없고는 의미 없어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법마저 사업자 입장에서 만드는 정부.

어린이들의 불안한 통학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어린이집 통학버스 또 참사…4세 남자아이 치여 숨져 '세림이법' 발효됐지만 현실은…길바닥에 팽개쳐진 법 어린이집 앞 4세아동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엉뚱한 집에 5살배기 아이를…'황당' 유치원 통학버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