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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4명 영장실질심사 끝나…선박직 전원 구속 수순

입력 2014-04-24 15:53 수정 2014-04-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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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세월호 수사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이한주 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주 기자, 승무원들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 끝났습니까?

[기자]

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기관직 승무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금전인 오후 1시반쯤 끝났는데요, 대상은 참고인 조사 후 자살을 시도한 1등 기관사 손모 씨 등 4명입니다.

이들은 실질심사가 끝난뒤 사고원인 묻는 질문에는 "사고직전까지 선체에 이상징후는 없었다."고 답했고, 탈출경위에 대해선 침몰직전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본부는 선장과 항해사 등 운항관련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선박직 15명 모두를 수사 대상에 올려놨는데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4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고 당시 진도 해상관제센터, VTS와 교신한 항해사가 세월호를 처음 탄 견습생이라고요?

[기자]

세월호 침몰당시 선원들이 허둥지둥 대처하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당시 구조요청을 담당한 항해사 강모 씨는 세월호를 처음 탄 수습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격증은 있지만, 선박 운항과 관련한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을 배우던 중이었는데요, 때문에 강 씨는 사고 당시 진도 VTS와의 교신에서 승객대피 등 구체적인 대처법 대신 "탈출하면 구조할 수 있느냐"고만 되물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해경의 미숙한 초기 대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한다는데 맞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승객들의 인명 피해가 커졌던 데는 승무원들의 허둥지둥한 대처 뿐만 아니라 해경의 관제와 구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세월호 침몰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 것은 세월호 승무원들의 책임이 크지만, 해경의 미숙한 초동 대처도 화를 키웠습니다.

검찰은 특히 진도 VTS가 관제구역에 세월호가 진입했음에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점에 대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경과 함께 세월호 침몰원인과 선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해경 실무진에 대한 조사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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