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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치여 숨진 60대 가장…운전자는 "기억 안 나"

입력 2021-05-25 08:24 수정 2021-05-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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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계를 위해 새벽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운전자가 차로 공사 현장을 덮친 겁니다. 운전자는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한가운데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잡히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자동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제(24일) 새벽 두 시쯤, 3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의 공사 현장을 덮쳤습니다.

[서정기/목격자 : 그 당시에 신호가 빨간색이었어요. 신호 무시하고 내 차가 흔들릴 정도로 스쳐서, 2초도 안 돼서 '콰쾅쾅' 하더니…]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B씨가 숨졌습니다.

B씨는 공사 중이던 고가 철교 아래 도로에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차는 근처에 있던 크레인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자동차는 불이 나 모두 탔습니다.

당시 2호선의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새것으로 바꾸던 중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해야 하는 작업이었고요…]

부인과 두 자녀를 둔 B씨는 한 건설업체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제 야간 조였던 B씨가 밤에 출근했다가 현장에서 변을 당한 겁니다.

[유가족 : 정말 가정을 화목하게 이끄시려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도 갑작스러운 사고라…]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A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고 1km 정도 운전했다"며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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