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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하루 쉬어도 '물량 폭탄' 근심…'휴식 보장' 해법은

입력 2020-08-14 20:51 수정 2020-08-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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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택배 없는 날'이 생겼지만, 택배노동자들은 하루 쉬고 나면 또다시 살인적 근무시간 때문에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어제(13일) 고용노동부와 택배사가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한다며 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희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석봉 씨는 5년째 택배 배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봉/택배노동자 : 제가 집에서 나오는 시간은 6시나 6시 10분. (퇴근 시간이) 평균 9시라면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하는 건데, '이대로 하다가는 진짜 죽겠구나'…]

뒤꿈치가 아파서 걸을 때 절뚝거리지만 병원 갈 시간을 내기 힘듭니다.

[이석봉/택배노동자 : 그 한 시간 동안 배송을 못 하면 다른 데 (배송이) 더 늦춰지는 거죠. 고객이 '너무 늦게 왔다'고 불만을 제기하면 저희한테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어제 고용노동부와 주요 택배사 4곳은 '택배 없는 날'을 비롯해 택배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원론적인 선언에 그쳤다고 지적합니다.

택배기사가 심야시간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선언이 대표적입니다.

노력하는 거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야 노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체 인력을 활용해 쉴 수 있게 '배려한다'는 선언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합니다.

[이석봉/택배노동자 : (대체인력도) 눈치 보면서 써야 하는데요. 자기(택배회사) 돈 내서 자기들이 할 리가 없잖아요. 그전부터 요구했었는데.]

원래 고용부가 만든 원안에서 지워진 내용들도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한 '분류작업 도우미' 채용도, 부당한 처우를 금지한다는 부분도 최종 선언문에선 빠졌습니다.

[김세규/전국택배연대노조 교육국장 : 장시간 노동문제, 심야 배송 문제를 사실상 택배사들의 요구에 맞게 허용해준 것이다.]

정부가 과로 때문에 숨졌다고 결론내 산업재해로 인정한 택배노동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7명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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